○ 주요 개정내용
- 건강검진자료 관리규정 일원화(전산자료는 고시에서, 서류는 운영세칙에서 관리 → 모든 자료를 고시에서 관리)
- 공단 등이 검진기관의 건강검진기본법령 등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함
- 구강검진 판정기준,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등 서식 개선
- 운영세칙에 있는 인지기능장애 및 우울증 평가도구서식을 고시로 전환
○ 시행일 : 2013. 4. 22.
- 간염검사 검사방법은 2013. 7. 1부터 시행
- 구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판정기준 개정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
첨부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변경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