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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안내

2013-04-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2013. 4. 22)로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8. 23)”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와 합리적 이용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함.(안 제3조)
※ 시행일 : 2013. 4. 22.
- 첨부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