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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2013-07-24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854호(2013. 7. 17)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개정 시행(2013. 6. 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원에서는 동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