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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2013-10-04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구 분
 기재 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 첨 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