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첫화면으로
확대보기
축소보기
기본화면
KOR
ENG
로그인
회원가입
주메뉴
협회소개
인사말
주요사업
임원소개
오시는길
인사말
주요사업
임원소개
오시는길
알림마당
공지사항
협회공문
행사/소식
인사,화촉,부음
공지사항
협회공문
행사/소식
인사,화촉,부음
전공의/수련
공지사항
전공의 전형
참고자료
수련한방병원
공지사항
전공의 전형
참고자료
수련한방병원
보험
보험
첩약 시범사업
참고자료
보험
첩약 시범사업
참고자료
정보
전문병원
한약
전문병원
한약
구인/구직
구인
구직
구인
구직
한방병원찾기
한방병원찾기
한방병원찾기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협회공문
행사/소식
인사, 화촉, 부음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2013-10-04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구 분
기재 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 첨 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목록
다음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안내
이전글
'2013년도 전문병원 인증제 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