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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2013-12-12
1. 국세청 원천세과-616(2013. 12. 6)호 관련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국세청에서 귀원으로 발송한 “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라 귀원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2014. 1. 7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