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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안내

2014-02-1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351호(2014. 2. 6)
 
2. 정부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토록 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리플릿이 귀원의 신고의무자(의료인 직군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 요령
  ☞ 1단계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2단계 : 아동학대 신고 (1577-1391)
  ☞ 3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