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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개정 고시 안내

2014-03-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2014. 3. 19)로 개정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판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한편 의학적 평가기준 및 활동능력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평가신청자 편의 도모와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학적평가 결과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일부 고착질환에서 4단계의 경우에는 전체 질환으로 확대함(안 제12조)

나. 활동능력평가 면제를 기존 4단계에서 3, 4단계로 함(안 제11조)

다. 의학적 평가기준은 장애판정 기준 및 실질적인 임상증상 등을 고려한 변경으로 유형별 기준 보완 및 형평성 제고함(안 별표 1)

라.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별표 1)

마. 활동능력평가 기준 중 취업가능성 항목은 나이 및 학력 기준에서 자격증 및 취업경력 기준으로 변경함(안 별표 2)

 

 

- 첨 부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