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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병원)분야 도로명주소 활용 안내

2014-04-21

1.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1988호(2014. 4. 10)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온 바, 귀원에서는 다음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문서 발급에 대한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해당란을 기재하시어 2014. 4. 24(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FAX, E-mail)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분야(의료기관) 협조 사항

- 진단서,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 발급서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사용

- 직원연락망(인사카드) 및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표기

- 홈페이지 소재지(약도 포함) 주소 표기시 도로명주소 사용

-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접수하는 체계 마련

※ 요청시 안행부는 주소 및 우편번호 검색 체계(API서비스) 지원 또는 전국 단위 도로명주소 DB 제공

- 보유 고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 제증명문서 발급(진단서, 처방전 등)의 도로명주소 활용 여부 (해당란에 “○”표기) 

 병원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