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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안내

2014-08-08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 8. 7 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 의료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 의료법에 규정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등 진료목적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 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ㆍ검사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

-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사항을 줄이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행 방식과 같은 진료예약을 2014. 8. 7 ~  2015. 2. 6까지(6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
 
-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의 계도기간 동안 예약시스템 개선 및 수집한 정보의 보안을 위한 노력필요 

 ※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 기준 
위반횟수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행정처분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60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