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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대한한방협회 2005-09-16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에서 2005. 9. 15(목)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입니다.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이다 □ 김근태 장관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 이제,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사회가 사회적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 본제도의 법적기반이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총 11장 91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법안의 적용대상은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 ○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발인정자”)으로 함 ※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한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 ○ 수발보장의 이용절차 - 본인의 신청→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의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이용 등의 절차에 따름 ※ 등급판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 -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 -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 - 요양병원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상기 수발급여를 제공할 전문인력으로 수발사자격을 신설 ○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국가 부담 -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 -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 ○관리운영기구 -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 ○ 시행시기 - 중증 노인은 2008년 7월 1일에 시행 ·1차시범사업('05.7~'06.3)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등의 타당성을 검증 ·2차시범사업('06.4~'07.6)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험 ·3차시범사업('07.7~'08.6) 원하는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 ·한편, 매년 100개씩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지방비부족, 님비현상 등으로 2008년에 되어서야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고 시설인프라의 부족분을 확충하기 최소 3년이라는 시범사업기간이 필요 - 중등증 노인은 2010년 7월에 수발급여를 실시 ○ 예상되는 기대효과 - 가정에서 간호사, 수발사의 수발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므로 치매·중풍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 - 본인이 전체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노인가족의 경제적부담이 크게 줄어듬 - 노인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노인의료비의 효율화가 예상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 이기일사무관(503-7576, gil2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