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4호(2014. 11.19)로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9호, 2013. 7. 1)"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태아를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구 관련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태아를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50→70만원)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1항)
- 기타 조문 번호 수정(안 제4조제2항 등)
※ 시행일 : 2014년 11월 19일
- 첨 부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