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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관련 안내

2015-02-04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98호(2015. 1. 12)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의 한시적 계도기간이 2015. 2. 6 만료됨에 따라 귀원에서는 법령 준수 및 정보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14. 11. 28)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첨부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