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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상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안내
2015-05-28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을 의미합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공인인증기관'(관련근거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기관 현황 (`15년 5월 기준)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1577-5500
-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1566-0566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1566-2119
※ 홈페이지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www.rootca.or.kr
) → 공인인증체계 → 공인인증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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