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30호(2016. 5. 13)로 행정예고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6. 5. 31(화)까지 협회 사무국(E-mail, 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장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세부사항
■ 시행일 : 2016년 8월 6일부터
- 붙임 : 고시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