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93호(2016. 7. 28)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2016. 8. 10(수)까지 제출(E-mail: himggun@hanmail.net / Fax:02-596-14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 1개 병실내 병상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이상 확보
-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 규정 삭제
○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안 부칙 제3조)
◆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내 병상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이상, 다인실 1인당 7.5㎡ 이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