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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2016-07-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93(2016. 7. 28)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2016. 8. 10()까지 제출(E-mail: himggun@hanmail.net / Fax:02-596-14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1)

- 1개 병실내 병상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이상 확보

-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 규정 삭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안 부칙 제3조)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내 병상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이상, 다인실 1인당 7.5이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