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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 안내

2016-08-02

 보건복지부령 제427호(2016. 7. 29)로 제정·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2015년에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도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대상 요양기관 :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제5조에서 제8조까지)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9조)

    - 자격기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면허취득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의료법」 제77조 관련)

    - 배치기준 : 1명이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 환자안전활동 교육(제10조)

    - 환자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등

 

  ▶ 대상 요양기관 : 전체 의료기관

   ○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제12조)

    - 보고자 :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보호자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는 별도의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기재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메일, 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koiha.or.kr(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환자안전법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또는

                   www.koiha.or.kr(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제도안내 →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 이메일 : patientsafety@koiha.or.kr

  - FAX : 02-6499-1666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K.B.C빌딩(여의도동 13-1번지)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담당자 앞  

 

 

- 첨부 : 1. 환자안전법 1부.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1부.

           3.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