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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2017-02-03

보건복지부령 제477(2017. 2. 3.)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34조 관련)주요 개정내용

병원의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실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6.3이상 확보

 - 1개 병실내 병상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설치

 -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 규정 삭제

 

기존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3, 4)

 - 기존병원은 개정령의 시설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며, ‘181231일까지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1.0m 확보만 하면 됨


시행일 : 201723

 

첨부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Q&A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