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77호(2017. 2. 3.)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주요 개정내용
○ 병원의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실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6.3㎡이상 확보
- 1개 병실내 병상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설치
-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 규정 삭제
○ 기존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제4조)
- 기존병원은 개정령의 시설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며, ‘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1.0m 확보만 하면 됨
○ 시행일 : 2017년 2월 3일
첨부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Q&A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