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진행상황
○ 의료법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개정,공포 예정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의무부과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시행예정일 : 2017. 3. 1.
- 명찰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고시에 위임
○ 보건복지부 고시 : 제정(안) 행정예고 전
- 주요내용 : 명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예정일 : 미정
■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 준비기간 동안 처벌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