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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안내

2017-02-2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70호(2017.2.20.)와 관련하여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

 ○ 의료법시행령 : 개정() 입법예고 완료 / 개정,공포 예정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의무부과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시행예정일 : 2017. 3. 1.

  - 명찰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고시에 위임

 

보건복지부 고시 : 제정() 행정예고 전

 - 주요내용 : 명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예정일 : 미정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 준비기간 동안 처벌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