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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금액 국세청에서 직접제공

대한한방협회 2005-11-28
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