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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2017-03-07

보건복지부령 제484(2017. 3. 7.)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의 기재사항(13)

  -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조제 시, 약제의 내,외용 구분, 조제자의 면허종류 및 성명, 조제 연월일,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중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명칭표시(40조제4)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73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