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84호(2017. 3. 7.)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의 기재사항(13조)
-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조제 시, 약제의 내,외용 구분, 조제자의 면허종류 및 성명, 조제 연월일,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중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제40조제4항)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7년 3월 7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