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 한병협 제58호(2017. 3. 14.)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한병협 제47호(2017. 3. 7.)로 안내해드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환자의 형제ㆍ자매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단, 형제·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신청 시, 그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첨부한 양식(붙임 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을 권고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첨부 : 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안내 1부
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표준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