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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17-03-2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05(2017. 3. 21.)로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4. 7.()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내용

. 명찰표시 내용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명칭 또는 직위ㆍ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 명찰의 표시 및 제작방법

    ○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첨부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