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05호(2017. 3. 21.)로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4. 7.(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가. 명찰표시 내용
○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ㆍ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나. 명찰의 표시 및 제작방법
○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첨부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