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92호(2017. 3. 21.)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4. 24.(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요건 추가(안 제3조의5)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 명시(안 제77조제4항)
○ 면허신고 시기를 면허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실시, 보수교육 유예자?면제자는 신고 반려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 명확화(안 제25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선 장치) 및 특수의료장비(MRI,CT 등) 관리 강화(안 제37조, 제38조, 제88조, 제92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