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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발표

대한한방협회 2005-12-23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고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최근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 우리의 민족의약인 한의약(韓醫藥)을 과학화ㆍ산업화ㆍ세계화하여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06~’10년) 총 7,315억원이 소요되며, 동 재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범위내에서 재원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제1차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 한방의료수준의 향상 및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한방 협진모델을 개발하며, ※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1개소(‘06년)→4개소(’07년)→7개소(‘08년)→10개소(’09년)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한방건강증진을 위한 한방 HUB 보건소를 2010년까지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전국 177개 보건소로 대폭 확대하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방 HUB 보건소 : 23개소(‘05년)→177개소(’10년) ※ 한방 HUB 보건소 사업이란 ? 한의학의 한방건강증진 개념을 지역중심의 공공보건사업에 적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중심의 한방공공보건사업(‘05년부터 시행) ▶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 모든 수입 한약재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대상 수입 한약재를 94종에서 전품목(520종)으로 확대하며, -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제조공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한약규격품 유통업소에만 규격품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전국적으로 광역 및 지역 소규모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06년도에는 대구ㆍ경북지역에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한약재 산업의 육성과 국내산 한약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한약재의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ㅇ종자·종근 보급, 제조·가공기술 및 장비지원과 우수한약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ㅇ재배단지와 연계하여 ‘06년에 한약재 항온·항습 저장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 그리고, 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표준공정서와 전임상·임상시험기준을 설정하고 시험결과 유의성이 입증된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한방 R&D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한의약 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약추출기술개발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R&D 투자 규모 : 407억원(‘05년)→4,438억원(’06~‘10년) ▣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 우리의 전통 한의약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한방정책팀 김유겸팀장, 고태근사무관, ☎ 2110-6041 E-mail kotk@mohw.go.kr 한방산업팀 김정석팀장, 김기석사무관, ☎ 2110-6049 E-mail gwanak@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