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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제정 고시 안내

2017-05-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9(2017. 5. 11.)로 제정ㆍ고시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내용

. 명찰의 표시 내용

면허ㆍ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예시) 한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예시) 한방내과 전문의 ○○○

 

속부서명, 직위ㆍ직급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예시) 한방내과 과장 ○○○, 한방내과 교수 ○○○, 한방내과 한의사 ○○○, 간호부 부장 ○○○, 간호부 간호사 ○○○

 

. 시행일 : 2017. 5. 11. (계도기간 1개월)

 

첨부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