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9호(2017. 5. 11.)로 제정ㆍ고시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주요내용
가. 명찰의 표시 내용
○ 면허ㆍ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예시) 한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예시) 한방내과 전문의 ○○○
○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예시) 한방내과 과장 ○○○, 한방내과 교수 ○○○, 한방내과 한의사 ○○○, 간호부 부장 ○○○, 간호부 간호사 ○○○
나. 시행일 : 2017. 5. 11. (계도기간 1개월)
첨부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