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05호(2017. 6. 29. 공포, 시행)로 공포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3호(2017. 6. 29. 발령, 시행)로 발령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전문병원 지정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질’ 기준 추가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를 현행KCD코드에 맞춤
○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신설 및 항목별 가중치 수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바람
첨부 :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