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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대한한방협회 2005-12-28
보건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 3월부터에 시행된다.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로인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