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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사용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5-12-29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28호, 2005. 10. 11)"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사용해야 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회원한방병원에서는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 서식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건강보험소식란 66번(2005. 10. 11)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