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55호(2019. 8. 27.)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신설).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 시행일 : 2020. 2. 2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람.
첨부: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