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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6-09-19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2항 국세청 고시 제2006-28호(2006.9.12) 2. 정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차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하여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상기 고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