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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일부개정법률 안내

2020-12-30

 법률 제17787(2020. 12. 29.)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기록부 사본교부 요청근거 마련

○     

        ▷ 무면허의료행위 지시자 범위를 의료인 등에서 누구든지로 확대(‘21.3.30.시행)

          

        ▷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에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21.6.30.시행)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마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료법일부개정법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