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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2021-04-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 4.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역지원부-663(2021.4. 2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내용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21. 6. 1. ~ 10. 29.) 국고보조 90% + 자부담 10%

 

 ○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신청방법 :공단 업무포털 에서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작성?제출

      요양기관정보마당/코로나19/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1. 4. 26. ~ 5. 4.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 대상기관 확정 : ’21. 5. 17.(예정),신청한 업무포털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 의 처 : 공단 안전관리실 033) 736 - 1848~9 (각 지역별 문의처는 붙임 가.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공단 업무포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1029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1.

          나. 사업관련 질의응답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