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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사업 협조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6-10-3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4881(2006. 10. 26) 및 본회 한병협 제123호(2006. 10. 18) 2.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사업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요양기관)는 자료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근련 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05. 12. 31 공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3('06. 2. 9 공포) 3. 이에 따라 회원한방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재되어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제출요령"을 참조하시어 해당 자료를 기한내에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