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한방행위관련
- 점검장비(장비번호) : 3차원 맥 영상검사기(F10203)
- 연계수가(5단코드) :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20023)
나. 점검내용 :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심평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 2021. 10. 1.(금) 접수분부터
라. 관련문의 : 심평원 자원관리부(033-739-48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