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618호(2021. 9. 15.)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방 행위 관련 장비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원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평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년 9월 ∼ 11월(3개월)
나. 대상장비: 한방 행위 관련 장비 13종 15품목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1 | 양도락기(F10100) | 9 |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
2 | 맥전도검사 단독기기(F10201) | 10 |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 |
3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F10202) | 11 | 추나치료대(F20100) |
4 | 3차원 맥 영상검사기(F10203) | 12 | 적외선조사기(F20200) |
5 | 색채요법기(F10300) | 13 | 레이저침시술기(F20300) |
6 | 맥파기(F10400) | 14 | 전기침시술기(F20400) |
7 | 가속도맥파기(F10500) | 15 | 전자침시술기(F20500) |
8 | 경락기능검사기(F10600) | - |
다. 정비내용: 장비의 누락 정보 입력,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상세한 정비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