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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6-11-28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간 : 2006. 11. 30(목) ~ 12. 14(목) 18:00까지 2. 제출서류 : 별첨 제출서류 1부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시 접수여부를 한방정책팀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 제출처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 전화번호 : (02) 2110-6041, 6044 5.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대상 의료기관 -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은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 첨부자료 추가해설 사항 : 특정질환 중심 전문병원 전문의수에 관한 이해 - 전문의수 4인이라 함은 필수 개설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 2인과 이외의 진료과목 전문의 2인을 포함한 총 전문의수 4인을 의미함. ※ 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