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23호(2022. 3. 18.)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목적 :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 2020. 2.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가능
◯ 대상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 기간 :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 시행시기 : 2022. 3. 17.부터 2022. 4. 30.까지
◯ 조건 :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준수
- 첨부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