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84호(2022. 3. 28.) 관련입니다.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방방지 대착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부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