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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참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6-12-28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한방병원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외환자 유치 민·관 공동협의체 사업개요 ○ 한국의료서비스 수준 홍보를 민·관 공동협의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공신력 제고 ○ 교통 및 코디네이터 등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 투자 부담 경감 2. 신청자격 ○ 해외환자 유치에 의지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 중 회비부담(기관당 연1,500만원) 의사가 있는 기관 3. 신청서 제출기간 및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기간 -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1월 19일 ※ 기관별 선정여부는 2007년 2월중에 통보 예정 ○ 신청 제출서류 가. 참가 신청서 10부 나. 참가 신청서 원본 파일이 포함된 디스켓 1개(또는 파일 e-mail 전송) ※ 참가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4. 신청서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해외의료사업팀 ※ 주소 : 156-80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 문의 : Tel. 02-2194-7315/7462, E-Mail. seraph1995@khidi.or.kr / yssong@khidi.or.kr - 사업 신청서등의 접수는 방문/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소인 유효. - 첨부파일 : 1)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참가신청 안내 1부. 2) 해외환자 유치 민·관 공동협의체 참가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