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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사무국 2022-05-2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2022. 5. 20.)

 - 한병협 제74(2022. 4. 29.)

 

2. 보건복지부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당초 523일 변경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의 연장 및 관련 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65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619일까지 연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