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법률교육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1-18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비정규직관련 법률이 2006. 11. 30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이해를 위하여 한·양방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비정규직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는 회원한방병원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I. 교육목적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06.11.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추진 취지 및 입법과정, 법률 주요 쟁점내용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비정규직관련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II.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간부, 담당자 등
○ 교육인원 : 160명 내외
○ 교 육 비 : 무 료
○ 교육일시 : 2007. 1. 31(수) 14:00-18:00
○ 교육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III. 교육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씀
(한국노동교육원 선한승 원장)
14:10~15:30 비정규직 보호법률 주요내용 설명
(근로기준국 하갑래 국장)
15:40~17:10 비정규직 보호법률 해설 및 쟁점
(한국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
17:10~18:00 종합 질의 응답
VI. 교육신청 및 문의
▶ 지역별교육 담당
Tel. 031-760-7732~3 Fax. 031-760-7895 노사교육팀 김창환과장, 김연정대리
▶ 업종별교육 담당
Te. 02-564-9715 Fax. 02-564-9888 서울교육센터 이상동차장
※ 교육신청순으로 선착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