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842호(2022. 8. 2.)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의료법 제4조제3항)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 별표2 제2호 가목 신설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3항제6호 | 30 | 45 | 70 |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 첨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