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497호(2022. 8. 1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진료비 청구 시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진료결과 서식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방법 안내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표준서식)
◯ 제출시기: 2022년 9월 1일 청구분부터
자료제출 방법 | 유예기간 내(~`22.8.31.) | 유예기간 종료 이후(`22.9.1.~) |
① 기존방법(pdf 파일첨부 등) | O | X |
② e-Form 시스템 통한 제출 - EMR 연계(Agent 방식) - WEB 화면 제출 | O | O |
◯ 제출경로: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http://ef.hira.or.kr)
◯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 문의: 심평원 급여관리부 033)739-1916~8(급여 기준 관련)
심평원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07, 0815(e-Form 개발 및 제출 관련)
- 첨부 : e-Form 매뉴얼(EMR 연계 및 WEB화면 제출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