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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방법 관련 안내

사무국 2022-08-1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497(2022. 8. 1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진료비 청구 시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진료결과 서식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방법 안내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표준서식)

 ◯ 제출시기: 202291일 청구분부터

자료제출 방법

유예기간 내(~`22.8.31.)

유예기간 종료 이후(`22.9.1.~)

기존방법(pdf 파일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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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m 시스템 통한 제출

- EMR 연계(Agent 방식)

- WEB 화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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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경로: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http://ef.hira.or.kr)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문의: 심평원 급여관리부 033)739-1916~8(급여 기준 관련)

           심평원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07, 0815(e-Form 개발 및 제출 관련)



- 첨부 : e-Form 매뉴얼(EMR 연계 및 WEB화면 제출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