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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연장 관련 「소방기설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

사무국 2022-08-31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4026(2022. 8. 31.)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는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2022. 8. 31.까지 소급하여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029(2019. 8. 6.)

 

3.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협회의 요청·합의를 거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2893(2022. 8. 31.)

 

 

-아         래-

 

연장기한 : (기존) ‘22. 8. 31. (개정) ’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