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797호(2022. 9. 6.)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8의3]
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별표8의3과 관련하여 1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의 '2022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 교육일정
연번 | 과정명 | 차수 | 교육일정 | 온라인 교육신청 기간 |
1 |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 1 | 9월27일(화) ∼ 28일(수) | 9월6일 9시 ∼ 9월13일 18시 |
2 | 10월18일(화) ∼ 19일(수) | 10월5일 9시 ∼ 10월12일 18시 | ||
3 | 11월22일(화) ∼ 23일(수) | 11월1일 9시 ∼ 11월7일 18시 | ||
2 |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 1 | 9월29일(목) ∼ 30일(금) | 9월6일 9시 ∼ 9월13일 18시 |
2 | 11월24일(목) ∼ 25일(금) | 11월1일 9시 ∼11월7일 18시 |
- 첨부: 1. 2022년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안내 1부.
2. 2022년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