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기준 관련 감염관리 교육 안내

사무국 2022-09-07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797호(2022. 9. 6.)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8의3]


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별표8의3과 관련하여 1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의 '2022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 교육일정

연번

과정명

차수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신청 기간

1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1

927() 28()

96991318

2

1018() 19()

1059101218

3

1122() 23()

111911718

2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1

929() 30()

96991318

2

1124() 25()

111911718

 ◯ 교육 신청방법: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선착순 신청

보다 자세한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2년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안내 1.

   2. 2022년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안내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