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사무국 2022-09-22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837(2022. 9. 16.)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수환자(투석환자 및 산모 등)의 대피요령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20.1.)’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기존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22. 9. 28.()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2020.1.) 1.

.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