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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연장‧변경 안내

사무국 2022-12-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2022. 12. 19.)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연장변경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연장변경 안내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90221

한방병원

104.61

9,980

9022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

10,880

9022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

11,860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90225

한방병원

209.22

19,960

9022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28.04

21,760

9022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48.54

23,710

 2023. 1. 1. 진료분부터 2023. 1. 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요양급여청구는 2023. 1. 1.부터) 

 

 관련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7

 

 

- 첨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및 관련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