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022. 12. 19.)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연장‧변경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연장‧변경 안내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 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 |
90221 | 한방병원 | 104.61 | 9,980 |
9022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14.02 | 10,880 |
90223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24.27 | 11,860 |
| 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 |
| 주: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90225 | 한방병원 | 209.22 | 19,960 |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28.04 | 21,760 |
90227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48.54 | 23,710 |
◯ 2023. 1. 1. 진료분부터 2023. 1. 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요양급여청구는 2023. 1. 1.부터)
■ 관련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2, 1528, 1527
- 첨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및 관련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