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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사무국 2022-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을 위해 해당 시스템 연계 업무를 지속 확대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활용을 위한 책자 및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책자 및 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