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2023. 5. 26.)
한병협 제45호(2023. 3.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전화상담관리료 | `23. 6. 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2, 1527, 1525.
- 첨부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