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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사무국 2023-05-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2023. 5. 26.)

한병협 제45(2023. 3.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전화상담관리료

`23. 6. 1. 0시부터 종료


관련 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7, 1525.



- 첨부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