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 6. 29.)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규채용자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종사자 중 검진을 받지않은 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기존 종사자의 검진율을 높이고자 검진실시 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제5-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