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 기간 유예 안내

사무국 2023-06-30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 6. 29.)

결핵예방법1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 부칙 제2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규채용자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종사자 중 검진을 받지않은 자는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기존 종사자의 검진율을 높이고자 검진실시 기간을 20239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제5-1판) 1부.  끝.